가사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협의이혼 무산 후 특별대리인 선임과 재판상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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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4 07:53본문
1.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신 의뢰인
이혼은 부부가 마음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천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그 절차 도중에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면서 앞이 막혀 버린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에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이후, 배우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자취를 감추면서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배우자에게는 성년후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제한능력에 관한 사정까지 있어, 협의이혼 절차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협의로는 매듭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신 부분은 절차의 벽이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산된 협의이혼을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소송이 적법하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천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협의상 이혼의 성립 (민법 제834조, 제836조)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은 합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이 확인 절차에서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랜 별거와 연락 단절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등에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지위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상대방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양천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까지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의 연락 두절로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협의이혼으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성년후견 등 제한능력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그를 위한 소송상 대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오랜 별거와 완전한 연락 단절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상실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와 이혼 청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하여, 절차가 공전되지 않고 신속하게 본안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특별대리인 선임과 재판상 이혼 성립 성공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변호사가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자, 법원은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채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가 혼인관계 파탄의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앞이 막혔던 사건이, 절차를 다시 설계함으로써 마무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함께 밟으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끌어온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회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으로는 마무리가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스스로 소송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여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를 대리할 사람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측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대리인 선임과 이혼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처럼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절차와 이혼 청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면, 절차가 공전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본안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연락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사유는 무엇이 되나요?
오랜 별거와 연락 단절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탄에 이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주장할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상담문의 02-6953-4163
긴급상담 010-3234-413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201호(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
이혼은 부부가 마음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천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그 절차 도중에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면서 앞이 막혀 버린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에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이후, 배우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자취를 감추면서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배우자에게는 성년후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제한능력에 관한 사정까지 있어, 협의이혼 절차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협의로는 매듭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의뢰인이 가장 답답해하신 부분은 절차의 벽이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산된 협의이혼을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소송이 적법하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천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협의상 이혼의 성립 (민법 제834조, 제836조)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은 합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이 확인 절차에서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랜 별거와 연락 단절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등에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지위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상대방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이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양천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까지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의 연락 두절로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협의이혼으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성년후견 등 제한능력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그를 위한 소송상 대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오랜 별거와 완전한 연락 단절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상실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와 이혼 청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하여, 절차가 공전되지 않고 신속하게 본안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특별대리인 선임과 재판상 이혼 성립 성공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변호사가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자, 법원은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채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양천구이혼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가 혼인관계 파탄의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앞이 막혔던 사건이, 절차를 다시 설계함으로써 마무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함께 밟으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끌어온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회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으로는 마무리가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스스로 소송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여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를 대리할 사람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측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대리인 선임과 이혼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처럼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절차와 이혼 청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면, 절차가 공전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본안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연락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사유는 무엇이 되나요?
오랜 별거와 연락 단절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탄에 이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주장할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양천구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지키는 바른 길, 법률사무소 바름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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