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마곡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가출을 반복한 배우자 상대 이혼 합의 성립 및 2개월 내 신속 종결 성공 >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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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강서구마곡가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가출을 반복한 배우자 상대 이혼 합의 성립 및 2개월 내 신속 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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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름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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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사무소 바름을 찾아주신 의뢰인

강서구마곡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듭된 가출로 오랜 기간 혼인 생활에서 깊은 고통을 겪어 온 분이셨습니다. 남편인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하며 가정생활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은 사실상 그 실체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상대방과는 이혼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강서구마곡 법률사무소 바름의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강서구마곡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정황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데, 상대방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만으로는 사건이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하였던 것은 신속한 해결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은 다툼이 격화되면 소송이 장기화되어 당사자의 심적 고통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서구마곡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를 토대로 청구를 준비하되 상대방과의 접촉 창구를 열어 두어 합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그 경위와 기간에 따라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등 가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접점을 만들 수 있다면 소송의 장기화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서구마곡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강서구마곡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복된 가출과 가정생활 소홀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서구마곡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서구마곡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최우선으로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툼을 확대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였다는 점을 주장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강서구마곡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강서구마곡 이유미가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내용이 이후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이혼과 그에 따르는 사항을 정리하여, 사건이 안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강서구마곡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합의 성립 및 2개월 내 신속 종결 성공

이 사건은 당초 이혼에 대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마곡가사전문변호사가 혼인관계 파탄의 사정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피고와의 접촉을 이어 가며 합의를 조율한 결과, 다행히 이혼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접수로부터 2개월 안에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가출을 반복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와 기간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기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반복된 가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상실되었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은 이혼 여부와 그에 따르는 사항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끝까지 재판으로만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청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러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이혼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쟁점이 많고 다툼이 격화된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쌍방이 합의점을 찾은 사건은 수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건 역시 합의가 성립되어 2개월 안에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Q4. 빨리 끝내고 싶은데 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은가요?
소송 제기가 곧 장기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절차 진행 중에도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갖추어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강서구마곡 법률사무소바름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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